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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오송 사고, 수많은 경고 있었다"…총 36명 檢수사의뢰

2023-07-28 0

[현장연결] 정부 "오송 사고, 수많은 경고 있었다"…총 36명 檢수사의뢰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처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온 정부가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정부는 당시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며 경찰관을 수사의뢰하기도 했는데요.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감찰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전후의 사실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 발생 40분 전인 7월 15일 08시경까지 이틀 반 동안 약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7월 14일 17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15일 04시 10분 홍수 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7월 15일 오전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 홍수위인 29.02m에 도달하였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제방 쪽으로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08시 09분경 임시 제방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경부터 약 55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CCTV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서 7월 15일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고 08시 40분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08시 40분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고의 신속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또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강도 높게 감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및 임시 제방공사 관계자 등 총 95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찰 결과로 밝혀진 핵심적인 위법 및 비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새벽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교통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전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넷째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행복청과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고 미호강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 요원은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에 긴급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종합상황실에 이를 정확히 보고하였으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 전파 등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첫째 간부급 책임자인 실국과장급 12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해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18명은 이미 수사의뢰가 완료되었고 오늘 중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또 충북소방본부 공사 현장 관계자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대한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비위가 확인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송_지하차도 #국조실 #감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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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